선관위원장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당헌·당규와 과거 전례 등을 참고해서 논의한 결과, 이들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9대 대선 예비경선 때처럼,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신청자는 경선 기탁금을 내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 정기납부 출금 이체 신청서를 제출해 입당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책임당원 자격을 줄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규에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은 선관위가 최고 의결기관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비대위에서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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