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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참여연대 "이해충돌 방지 논란, 투명성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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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손혜원 의원 '이해충돌' 논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이번 논란을 '이해충돌 방지' 입법 논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9일 발표한 논평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의원들이 이런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는 검찰의 수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회 차원의 조사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주식 백지 신탁제도를 제외하고 이해충돌의 규제는 그 범위와 대상을 놓고 이견이 많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왔다"며 "이제 다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실제 작동하고 처벌이 가능한 법률로 만들어 가자는 공감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형성되고, 법률안 발의까지 나서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했다.

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은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윤리기준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에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과 공직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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