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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한국당 선관위 “황교안ㆍ오세훈 당 대표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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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의결절차 남아… 표결로 가면 뒤집힐 가능성도
한국일보

29일 박관용(오른쪽) 자유한국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9.1.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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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ㆍ27 전당대회 출마 자격 시비가 일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이 결정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당 선관위는 29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2ㆍ27 전당대회 당대표ㆍ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가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책임당원 요건을 못갖췄더라도 당헌당규에 따라 입당했다면 예외적으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해줄 것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박관용 당 선관위원장은 “19대 대선 경선 사례 등을 참고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자격시비) 문제가 거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2017년 대선 당시 책임당원이 아니었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에게 대선후보 경선 출마 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이날 결정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현재는 비대위)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당헌당규 예외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 당헌(6조)은 책임당원에게만 피선거권을 인정, 지난해 11월 입당한 오 전 시장과 이달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를 두고 출마 자격 시비가 일었다. 다만 오 전 시장은 2월 10일 당비를 납부하면 3개월치 당비를 완납, 자력으로 책임당원(출마) 자격을 충족한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들의 피선거권 논란이 확산되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당적만 보유하면 당대표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당규(9조)를 거론하며 책임당원이 아니더라도 출마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날 책임당원에게만 피선거권을 인정한 당헌(6조)과 일반당원이어도 당권 도전이 가능한 당규(9조)가 충돌하는 것과 관련해 “당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결정은 비대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비대위원 8명 가운데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최병길, 정현호 위원이 이들에 대한 출마자격 부여에 대해 공개 반대 의견을 밝혀온 만큼, 표결(과반수)로 가면 선관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 관계자는 “선관위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흐르기 때문에 표결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도 비대위 부결 가능성에 대해 “당규에 의하면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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