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오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백씨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단이 무죄 취지로 나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재등록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백씨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마치는 대로 변호사로 일할 수 있다.
백씨는 2016년 3월 병역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이 확정돼 수감돼 이듬해 5월 출소했다. 이후 4개월 만인 그 해 9월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했고 변협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직후인 지난해 8월 다시 재등록을 신청했지만, "당사자에 대한 확정된 형사 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거나 취소된 게 아니다"는 심사위 내 다수의견에 따라 또 거부됐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로 간주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2일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된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당선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등의 판단을 언급하며 "백씨의 변호사 재등록을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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