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국회법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개정안 조문 작업을 마치고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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