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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정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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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손혜원·송언석·장제원 의원 이해충돌에 해당"

"부동산, 주식 백지신탁하듯 처분하고 개발 주장해야"

이데일리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0일 최근 손혜원 의원으로 불거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가 직무 권한과 관련해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원들이 현재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추진 중인지 전수조사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 정치적 이슈는 또 다른 이슈에 곧 묻힐 것이기 때문에 법제화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손 의원을 두고 “문화재 거리 지정에 애정이 있었다면 정책적 추진 등을 통해 해결했어야지 본인이 직접 그 가옥을 사들이고 문화재 거리 조성하는데 개입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40년 전 부친에게 물려받은 건물이 위치한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예산을 요구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땅이 아니더라도 개발하는 순간 투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김천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후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가 주식을 백지신탁 하듯 부동산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친형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이 포함된 교육부 역량강화 대학들의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2016년 당시 408개 전체 대학에 대해 혜택을 주자고 했다면 몰라도 자신의 가족과 직결된 학교가 속한 그룹에 대해서만 예산을 증액하자고 한 건 이해충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 시 이해충돌 관련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제외했다”면서 “현재 공직자 윤리법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만 있을 뿐 이를 어겼을 시에 처벌규정은 없어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에서 공직자 등이 특정 직무에 가족과 친지가 연루돼 있으면 맡지 못하게 하고 직무권한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가족 채용을 금지하고 5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공무원과 만날 때는 반드시 신고하고 그 사유를 밝히는 내용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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