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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여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법제화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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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 논란으로 점화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 두 명(송언석·장제원 의원)까지 공직자 직무와 이해충돌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늦었지만 국회 차원의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의원 주도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기회에 법제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이번주 내로 부동산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발의할 법안이 2개인데) 하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대통령이 정한 투기 지역에서 1가구 2주택 소유시 부동산 정책 입안,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주택시장 정책을 심사하는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의원의 토지나 재산 등 임대사업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CBS 인터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빨리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보완해서 국회 의원 스스로도 이것이 법적으로 갈리는 문제인가 아닌가를 따져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정의당이 이해충돌) 관련 법안들을 쭉 정리하고 있었던 게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지적된 손혜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송언석·장제원 의원의 사례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이해충돌에 다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떠한가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상 자신의 공무상 직위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지 않도록, 그것을 피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박영선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 하다 의원으로 선출됐을 경우 3년 간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국회법 개정안은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 심사 시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 전수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여야 간 온도차가 있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의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여당이 손 의원 물타기를 위해 여러 주장을 하는데,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다면 이해충돌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도 좋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도 “여당 일각에서 전수조사부터 해 보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전수조사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의혹을 더 큰 의혹으로 덮어서 위기를 회피하려는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정의당 이 대표도 “300명 국회의원 전체를 전수조사 하자(고 하면) 그걸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러면서 사실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적 이슈가 1주일을 안 간다”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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