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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과기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 출범…통신국사 관리등급 상향, 통신망 이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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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서울 아현동 KT 통신국사 화재 같은 통신재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통신국사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의무점검 대상 기지국 수를 늘리기로 했다. 또 특정 통신국사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해도 통신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통신국사 간 전송로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조선비즈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지난 29일 회의를 열고 통신시설 등급지정과 통신국사 전송로 이원화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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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통신·재난분야 민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통신국사 등 중요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심의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등 통신재난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해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1차 회의에서는 중요 통신시설 등급지정 기준과 관리기준에 대해 심의하고 올해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지침 변경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위원회는 기존 음성 적용 범위(커버리지) 기준에 따른 통신국사 등급지정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다. C급에서 피해범위를 판단할 때 예상 피해 범위가 해당 시, 군, 구 전체 행정동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1개 시, 군, 구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C급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범위가 3개 이상의 시(특별자치시 포함), 군, 구 규모인 통신국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면 실질적인 피해규모를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신국사의 수용회선이나 기지국 수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더 높은 등급으로 산정되도록 등급기준에 회선 수와 기지국 수 기준도 추가했다.

또 통신국사의 하위 국사인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등도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회선이나 기지국을 수용하면 중요통신시설로 관리하기로 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 수는 2월 말까지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일부 국사는 등급이 상향 조정된다.

이외에도 통신망 우회로 확보, 출입제한과 보안조치, 재난대응 인력 운용,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중요통신시설의 등급별 관리기준도 강화된다. 특정 통신국사 장애가 인근 국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존 A~C급 국사(기존 80개)에만 적용되던 통신국사 간 전송로 이원화를, D급 국사(기존 790개)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추가로 중요통신시설 전력공급 안정성을 위해 예비전원설비 확보, 전력공급망 이원화도 등급에 따라 의무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강화된 관리기준을 전년도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1~3년 이내에, 1조원 미만은 2~5년 이내에 수행하게 하고 연도별 목표를 통신재난 관리계획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은 작년 KT 통신구 화재 이후 발표된 ‘통신재난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핵심조치"라며 "이번에 심의된 내용대로 중요통신시설이 철저히 관리되게 해 5세대(G) 이동통신 시대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kb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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