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환자 부담 5만∼15만원→‘2만∼5만원
초음파 검사.[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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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 등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모든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검사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추가 검사도 보험 적용을 해준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 적용 결정으로 기존에 평균 5만∼15만원인 환자 의료비 부담이 외래 기준으로 2만∼5만원, 입원 기준으로 2만원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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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항문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기존에는 평균 9만6500원이 들었지만, 보험이 적용되면서 외래진료 4만2800원, 입원 1만7100원으로 비용이 줄어든다.
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 역시 상급종합병원에서 보험 적용 전에는 평균 15만50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보험 적용 이후에는 외래 4만8000원, 입원 1만60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률(80%)이 높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은 적정 수가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ㆍ비뇨기 초음파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가 협상이 이뤄진 신장세포암 표적항암제인 ‘카보메틱스’와 항응고 효과를 중화시키는 ‘프락스바인드주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화학요법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성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2023년 1월까지 연장된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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