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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해충돌 방지법` 與野 쏟아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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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해충돌'과 관련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만들어질 당시 애초 원안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있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빠졌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른 정당들과 비교할 때 적극적이지 않아 이번에도 입법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30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법제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회기 안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별 의원 차원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과 같은 당인 표창원 의원도 국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법제화하며, 의원들의 재정회계정보를 투명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윤리법 제정안을 다음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한국당은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비상대책위·중진 연석회의에서 "여당이 물타기를 하기 위해 여러 주장을 하는데,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에 관한 전수조사를 해도 좋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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