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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동결해야 했다" 65% … "탄력근로제 확대" 58%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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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0주년 특집] 최저임금 인상, 진보·보수 모두 부정적 / 유연근무제 ‘현행 유지’는 34%에 그쳐

세계일보

국민 10명 중 7명은 현 정부 들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올해는 동결해야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도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5.2%는 2019년 최저임금(8350원)이 전년 대비 10.9% 인상된 것에 대해 “동결해야 했다”고 대답했다. ‘더 인상해야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9.2%, ‘모르겠다’는 5.6%였다.

2년 연속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평가는 이념과 관계없이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를 표명한 사람들의 부정적 응답이 90.3%로 가장 높았고 바른미래당 86.5%, 민주평화당 71.0%, 더불어민주당 54.6%, 정의당 48.0%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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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투표 결과. 연합


진보 성향 응답자들조차도 절반 이상이 “올해는 동결해야 했다”며 우려한 것이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한 무당층의 부정적 응답도 69.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대(71.4%), 60대(79.2%)의 부정적 응답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보완 대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 기간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기간의 근무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각 사업장이 노사합의로 3개월 이내에서 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영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기간 확대를 주문하며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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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57.8%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33.7%에 그쳤다.

보수 성향을 표방한 응답자는 62.8%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지지했고 중도는 60.2%, 진보는 55.4%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다.

현재 경영계에서는 업종별로 시기에 따라 노동시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며 탄력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현행 3개월 단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결사반대 중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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