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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박영선, '국회의원 이해충돌 차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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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the300]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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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출산·보육 관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으로는 권고적 규정에 불과한데다가,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반 여부를 가리기도 쉽지 않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추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자신의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가재정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재정 투입 후 상임위원이 관련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2차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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