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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박영선 '국회의원 이해충돌 사전 차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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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선일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선일보DB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으로는 권고적 규정에 불과한데다가,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반 여부를 가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척 사유로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및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을 한 경우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 수사, 조사에 관여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부동산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입법도 예고했다.

그는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국가 재정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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