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탄력근로제 등 주요 노동현안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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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현안들의 정책 방향이 2월 중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지만 대화가 난항을 겪고 있어 노사 합의 없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주요 이슈들이 처리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오는 8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과 경총, 공익위원 등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다.
한국노총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나온 사용자 측 공익위원 안건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불참을 결정했다.
당시 한국노총은 사용자 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건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현 노사 관행과 제도를 후퇴시키는 내용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회적 대화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 다시 대화에 복귀했다.
한국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 논의에 다시 참여할 예정이지만 노사 합의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여전해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경사노위 합의안을 참고해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에도 "1월 중 경사노위에서의 합의 도출을 기다려보고 합의가 안되면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ILO 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복귀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당장 시급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먼저 시작하겠다는 의중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2월 총파업ㆍ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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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정부나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하자는 노동계의 요구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논의를 위한 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소득없이 회의가 사실상 종료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위원회 차원에서 토론회 개최 또는 자체 워크숍을 개최해 노사 주도의 논의를 할 것을 주장했으나, 경영계는 사용자위원 의견 수렴결과 최임위 차원의 재논의는 수용불가하다며 노동계 제안을 거부했다.
류장수 위원장은 노사의 입장이 전혀 조율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재논의는 종결하되 노사가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최임위 위원장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제안했다. 노동계는 다시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지만 류 위원장이 이를 거부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개편안 최종결정을 위해 이미 수차례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설문 등 여론수렴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크게 반대하는 입장이라 노정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악 강행시 2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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