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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금감원 "즉시연금 승소시 가입자 대부분 구제"… 보험사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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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명 대상 보험금만 7400억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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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추가지급 소송전과 관련 "승소시 즉시연금 가입자들 대부분이 구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소비자들이 승소할 경우 즉시연금 가입자 16만명의 과소 지급액 중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대부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보험금 미지급 등 '보험감독 혁신안'을 내놓기에 앞서 보험 관련 분쟁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즉시연금과 관련, 삼성생명·한화생명이 소비자 각각 1인에게 제기한 '채무 부(不)존재 확인 소송전'을 지원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및 법원 제출 자료 제공 등을 지원 할 예정이다. 앞으로 법원 최종 판결이 소비자 승소로 결정되면 대부분의 즉시연금 가입자는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에 나선 고객 1명에게 즉시연금 추가지급 판결이 나면 보험사의 약관이 같은 B고객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모든 즉시연금 계약자에 동일하게 적용돼 추가 소송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홈페이지에 법원이 즉시연금 추가 지급을 최종 판결하면 동일 상품 가입 고객에 연금을 추가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신 보험금 추가지급액은 금감원 즉시연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일 기준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적용한 2014년 11월 15일부터 산정된다.

당초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난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계약자 5명(삼성 1명, 한화 4명)에 대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을 원치 않는 한화생명 고객 3명은 빠지고, 삼성생명·한화생명 고객 각각 1명이 금감원의 소송지원을 받게 됐다.

또 생보사들이 금감원 분쟁조정 미신청 고객에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약속한 만큼 다른 고객들이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필요는 없는 상태다. 현재 금감원 즉시연금 분쟁조정신청은 1500여건에서 정체돼 있다.

한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에 따르면 소비자 승소시 일괄지급액수 9500억원 중 시효가 남은 지급액은 7400억원(2018년 10월 기준)으로 추산된다. 즉시연금 전체 가입자는 16만여명에 달한다. 삼성생명 6만여건, 한화생명 2만3000여건, 교보생명 1만3000여건 등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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