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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노동현안 중대 분기점]‘탄력근로 확대’ 합의안 없이 논의 마무리 전망…공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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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두 달째…시각차로 합의안ㆍ권고안 나오기 어려워

국회, 2월 내 처리 의지…변수 있지만 통과될 전망 우세

헤럴드경제

지난달 17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제5차 전체회의 모습 [경제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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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오는 3월로 끝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계도기간을 한달 여 앞두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탄력근로제 확대안은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월 국회서 처리될 전망이다.

7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는 8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사흘 뒤인 11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 계획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합의안을 내놓지 못할 전망이다. 노동시간개선위는 지난해 12월 발족 이후 5차례 회의를 통해 탄력근로제의 해외 적용 사례를 연구하고, 자동차와 건설 등 산업ㆍ업종별 현장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구체적인 시각차만 확인했을 뿐 입장 변화는 없었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차선책인 ‘공익위원 권고안’도 없이 공을 국회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간개선위의 한 공익위원은 “경영계는 탄력근로 확대 필요성을 잘 입증 못 하고 있고, 양대노총은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별도 안을 제출할 계획은 없지만 회의결과를 종합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익위원도 “쟁점이 단순한 이슈이기 때문에 시간을 더 끌어서 나아질 게 없다”며 “가장 좋은 결실은 합의지만 무리해서 표결을 통한 의결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요청에 따라 시작된 의제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간 경과를 정리해 전달하면 될 것”이라며 “회의를 통해 어떠한 쟁점에선 노사가 의견을 모았고, 다른 쟁점에선 여전히 이견이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합의안, 권고안이 없더라도 이달 내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경사노위에서의 합의 도출을 기다려보고 안되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로 여당이 노동계를 배제한 채 정치적 합의만으로 법안을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전통적인 지지 세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야권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퇴,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어 2월 국회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상황이 녹록지는 않지만 탄력근로제 확대는 2월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당 입장에선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민생현안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며 “결국 특검, 국정조사 등 야당의 요구사항과 노동문제를 빅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6개월, 1년으로 정하지 말고 확대 적용한다는 원칙만 합의, 구체적인 기간은 사업장별 노사 합의에 맡기면 된다”며 “경영계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임금보존과 같은 대책을 마련한다면 노사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노동시간개선위에서 쟁점을 좁히고, 유연한 근무시간 편성에 대한 방법론을 미타결 쟁점으로 남긴 채 국회에 넘긴다면 여야가 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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