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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與 박광온 “손혜원 의혹, '공직자 이해충돌' 과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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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냐 구도심 보존 노력이냐’ 수사 등으로 밝혀질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해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과제를 던졌다"고 7일 말했다.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이날 발언은 손 의원 입장과는 달리 이해충돌 논란 소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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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손 의원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공직자가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우리 사회에 큰 과제를 던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당시에도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단계는 아니었다. 국회에서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다.

손 의원은 지인과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명의로 목포에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지난달 23일 목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도 "(이해충돌이) 있으면 사과하겠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박 최고위원은 손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 "(부동산 매입이) 투기냐, 목포 구도심 보존 노력이냐라는 문제는 지역 여론도 갈리고, 시각에 따라 논란이 있다"며 "시간이 가면 수사나 다른 과정을 거쳐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손 의원 의혹을 계기로 국회에선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일명 ‘손혜원 방지 2법(국회법·국감국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2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법안도 추후 발의할 예정이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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