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임시국회 처리 불투명
최저임금 개편 무산 가능성도 제기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이원화 개편안의 2월 입법이 안갯속이다. 정부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다 여야의 강경대립으로 정부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이번 2월이 최저임금 개편은 물론 탄력근로기간 확대,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현안 처리 여부를 가리는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개편 초안을 발표할 당시 1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2월 입법한다고 밝혔지만 노동계의 반발과 국민의 무관심 속에 정부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채 대국민 설문조사가 진행중이다. 온라인 사이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진행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설문조사 시한은 당초 지난달 말까지였으나 8일까지 슬그머니 연장됐지만 6일 기준 설문참여자는 5400여명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인구가 2758만여 명임을 감안하면 5000명당 1명꼴로 설문에 참여한 셈이다.
정부는 1월 초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최종 인상률을 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1월까지 공론화를 마무리한 뒤 2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고용부가 의견을 듣겠다며 세 차례 개최한 토론회에 모두 불참했다.
경영계도 토론회에 불참하면서 공론화 작업은 난항을 겪었다. 최저임금위 내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를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주도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정부는 설문조사 시한까지 연기했고 1월 공론화 마무리는 공수표가 됐다.
최저임금 개편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에 넘기더라도 여야 간의 강경대치로 2월 입법은 불투명하다. 2월 국회는 국회법상 열리게 돼 있지만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특별검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문회’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 속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법 댓글조작 2심 판결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격화되면서 ‘개점휴업‘ 상태라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공론화 시한이 넘어가고 2월 입법도 불투명해짐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제 개편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결정 체계를 이원화하면 논의 시간이 더 길어질 텐데, 입법 논의가 계속 늦어지면 최저임금결정 이원화 개편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상 다음해 최저임금은 3월31일부터 90일간 심의해 8월 5일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을 완료하고 다음달말까지는 고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고시일을 늦춰서라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과 소상공인 등 산업현장을 고려하면 마냥 늦출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