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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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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기사 가이드북' 발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가 오는 4월 3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2019년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90일간 설치·운영된다.

선심위는 7일 첫 회의를 열고 심의위원장에 이용성 한서대 미디어센터장을, 부위원장에 김영철 전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선출했다.

선심위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9명으로 구성된다.

이춘발 전 한국기자협회장, 정기용 법무법인 로비즈 대표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겸임교수,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장희 대한변협 사무총장 겸 총무이사,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연합뉴스

2019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선심위는 신문, 잡지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 등을 심의해, 심의 기준을 위반한 기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결정한다.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제기한 시정요구 안건과 정당이나 후보자가 요청한 반론보도청구회부 안건도 처리한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불공정 보도로 인한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심위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재·보궐선거는 해당 선거구 수는 적지만 공정선거의 의의와 가치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인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공정한 선거보도 환경 조성을 위한 '알기 쉬운 선거기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실제 심의 기준 위반 사례를 바탕으로 선거보도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위반유형별로 소개한다.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언론사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선심위 심의2팀(☎ 02-397-3151~3)으로 하면 된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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