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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10% 가까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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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9.5%…서울 14.1%로 최대

광주 10.7%·부산 10.3%·제주 9.8%

국토부 “고가 토지 실거래가 반영”

이의신청 거쳐 최종 확정 13일 발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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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10% 가까운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앞서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처럼 그동안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상당폭 인상이 이뤄지는데 따른 것이다.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예정 가격을 통보받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9.5%로 예상된다. 서울이 14.1% 올라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 차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는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수치로, 지자체 의견청취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발표 전까지는 유동적이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구(23.9%), 중구(22.0%),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용산구(12.6%) 차례로 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는 ㎡당 4천만원에서 5670만원,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는 44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오르는 등 강남권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할 전망이다. 중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비싼 땅인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당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가 8860만원에서 1억7750만원으로 100% 넘게 상승한다.

국토부는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폭이 큰 것은 실거래가가 급등했는데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땅에 대해선 이번에 최대한 올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보유세 등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를 열어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정한 뒤 13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유자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재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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