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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불필요"…노사합의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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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마무리 앞두고 입장문…경사노위 합의 도출 어려울 듯

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동계를 대표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에서는 총 5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실태조사 및 현장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 실태조사에서 탄력근로제 도입률이 3.2%에 불과했고 도입 계획도 7% 미만에 그쳤다며 "단위 기간 확대 필요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행 제도만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정책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력근로제는 단위 기간 확대가 아니라 현행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불규칙한 집중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막고 임금 보전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발족 목적과 취지에 맞게 포괄임금제 등 '공짜 노동' 근절 문제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특례 존치 5개 업종, 노동시간 적용 제외자 등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대책 등을 선행적, 최소한 병행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일·주·월·연 단위 노동시간 상한 설정,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연속 시행 금지 및 연 1회 제한, 1주 40시간 초과 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및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도 제시했다.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오는 11일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인 가운데 한국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원회는 노·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거나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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