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불필요"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7일 성명서, 위원회 오는 11일까지 합의안 도출 예정…노·사·정 탄력근로제 합의 어려울 듯]

머니투데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 사진=이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사·정의 탄력근로제 합의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은 7일 성명서를 내고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에서는 총 5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실태조사 및 현장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 실태조사에서 탄력근로제 도입률이 3.2%에 불과했고 도입 계획도 7% 미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단위 기간 확대 필요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행 제도만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정책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탄력근로는 단위기간 확대가 아니라 현행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맞게 탄력근로제 외에도 다양한 노동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포괄임금제 등 '공짜 노동' 근절 문제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특례 존치 5개 업종, 노동시간 적용 제외자 등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대책 등을 선행적, 최소한 병행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일·주·월·연 단위 노동시간 상한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연속 시행 금지 및 연 1회 제한 △1주 40시간 초과 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및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제시했다.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오는 11일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한국노총의 입장 발표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정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거나 그간 논의한 내용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