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참석에 앞서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를 논의했으나 경영계가 단위 기간 확대 필요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 하는 등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위원회는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거나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한국노총은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에는 복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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