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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한국노총 돌아왔지만 탄력근로제 합의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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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탄력근로제 논의

8일로 예정됐던 논의 시한 18일로 연기

노사 입장차 커…합의 못하고 국회 넘길 듯

경영계 "단위 기간 최장 1년, 도입 방식도 완화"

vs 노동계 "현행 3개월도 문제. 벌칙 등 더 규제"

정부·여당 "2월 말 국회에서 처리" 방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단위 기간 확대 논의를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운용 기한이 18일까지로 연기됐다. 당초 8일 종료할 예정이었다.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이날 복귀함에 따라 10일간 더 논의하기로 노사가 뜻을 모았다.

중앙일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회의 도중 머리를 감싸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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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노총은 복귀 하루 전인 7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논의 시한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사노위의 논의에서 노사 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국회로 넘기게 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법안 처리를 두고 각 정당 간, 노사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사와 공익위원은 13일 7차 회의를 열고, 이어 18일 최종 8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18일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사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현재 3개월(노사합의 시)인 탄력근로제단위 기간을 최장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다 도입 요건도 완화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근로자 과반 이상을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나 노조와 합의가 있어야 탄력근로제를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단위 기간 확대는 절대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현행 3개월 운용방식도 문제가 있다"며 벌칙조항 신설 등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은 대체로 6개월에서 1년을 탄력근로제단위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노사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경사노위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위원 권고안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노사가 추천한 공익위원끼리도 이견을 보이게 되면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넘기게 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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