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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상승에 고용 한파…구직급여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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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지급총액 6256억원 달해 / 최저임금 10.9%↑… 8000원대로 / 구직급여 하한액도 6만원 넘어 /‘고용 한파’ 실직자도 크게 늘어 / 정부, 일자리 예산 집중 투자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세

세계일보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철학에 맞춰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지난달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되는 등 고용의 양적 지표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3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1280만8000명) 대비 50만명(3.9%) 증가했다. 2012년 2월 기록한 53만3000명 이후 83개월 만에 가장 큰 전년 대비 증가폭을 보였다. 외형상으로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사회안전망에 편입된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으로, 증가폭만큼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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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증가는 주로 서비스업에서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12만4000명), 도소매(7만4000명), 숙박·음식(6만5000명) 등 서비스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7만6000명 늘어났다. 제조업 피보험자 수도 지난해 1월에 비해 3000명이 늘었다. 반면 식료품(1만2800명 증가), 자동차(1만1300명 감소) 등은 감소해 세부업종별로 격차가 심했다.

문제는 구직급여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6256억원으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6158억원) 이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구직급여 지급 인원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동월 대비 15.1%(6만1000명) 늘어난 4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직급여가 사실상 ‘실업쇼크’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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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증가의 배경으로 8000원대를 넘어선 올해 최저임금을 지목했다.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0.9%(820원) 인상됨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 또한 지난해 5만4216원에서 올해 6만120원으로 같은 비율 증액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만으론 역대 최대 규모의 구직급여 당월 지급액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보다 높은 16.4%이다. 전년 1월 대비 구직급여 당월 지급액 증감률은 지난해 21.4%보다 올해가 38.8%로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적 요인이라면 증감률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례해야 하는데, 반대의 통계 결과가 나온 셈이다.

결국 역대 최대치 구직급여 배경에는 ‘고용한파’가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직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신청자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1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는 90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5000명(5.3%) 증가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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