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내일 오전 10시 김 전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자택 등에서 압수한 문건과 휴대 전화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당시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 등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공익 목적의 제보였던 만큼 소환조사에 당당히 임하고 모든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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