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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청와대, 한국당에 5·18 조사위원 재추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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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 3명 가운데 2명이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또,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적, 법적 판단은 이미 끝났다며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부정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부적격 논란이 일었던 자유한국당 추천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에 대해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위원은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 특수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입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이 법률가나 역사 고증, 법의학, 인권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국민적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또 다른 후보인 차기환 변호사도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나르는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적 자격은 갖췄다는 판단에 따라 재추천 요구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도를 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헌정질서 파괴자들이 이미 법적 심판을 받았다며, 5·18에 대한 역사적, 법적 판단은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 다섯 달이 됐지만, 조사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재추천 요구가 국민적 합의에도 일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재추천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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