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사안 외 분야까지 고려…정치·경제인 포함 가능성
이석기·한명숙 등 사면 가능성 질문에는 "확인 어렵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3.1절 맞이 특별 사면 관련한 진행 상황과 사면 원칙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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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정부가 3·1절 특별사면을 검토중인 가운데 사면 대상자의 윤곽은 2월 넷째 주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3·1절 특사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대상·범위·명단 등이 민정수석에게 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면이 유력한 대상은 △한일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집회 △광우병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등 6개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찰에 공문을 보내 이들 6개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확인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날 “이 사안도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앞서 “이번 사면은 민생 관련 사안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까지 감안하면, 이번 사면 범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단행했던 첫 사면 보다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29일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6444명을 첫 사면 했다. 이번 사면에 민생 사안 외 분야까지 고려한다면 정치인·경제인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청와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이번 특사에 포함될지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상과 범위가 아직 올라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특사의 성격과 콘셉트 등에 대해서는 차후에 밝힐 예정”이라고만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 방침은 거듭 확인했다.
한 부대변인은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를 3월 1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려면 그 전 주쯤에는 관련 내용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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