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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공시지가 11년만 최대 상승…국토부 "자영업자 부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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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6.02%)보다 3.4%포인트 오른 9.42%

현실화율 62.6→64.8%로 2.2%포인트 ↑

이데일리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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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지만 정부는 영세 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작년 6.02%에서 3.4%포인트 상승한 9.42%, 현실화율은 작년 62.6%에서 2.2%포인트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토지는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하고 점진적 현실화 추진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되며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인상도 추진 중이다. 환산보증금이 서울 기준 기존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전체 상가 임차인의 95%(종전 90%)까지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수준이다.

국토부 측은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한국감정원을 통해 상가임대료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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