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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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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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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합산 토지 가정, 공시지가 80억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금액.

[자료 = 김종필 세무사]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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