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8%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해야"
온라인 설문·전문가 토론회 종합해 확정안 발표예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개토론회 모습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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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노사 양측이 반대하는 인물을 번갈아 지우는 ‘순차 배제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합리적이라고 봤다.
12일 고용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 오후 6시까지 국민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 참여자 9539명 중 7383명(77.4%)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22.5%는 개편이 필요 없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10명 중 8명이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최저임금 상·하한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편 초안을 제시했다.
국민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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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설정위원회 위원 결정 방식은 노사정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이후에 노·사가 순차적으로 각 3명을 배제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란 응답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7383명 중에서 5226명(70.8%)가 순차배제 방식을 긍정적으로 봤다. 나머지 2093명(28.3%)이 노사정에서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좋다고 대답했다.
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엇비슷한 응답이 나왔다. 7383명 중 4062명(55%)은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기 때문에 결정위원회 위원은 15명으로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대답했다. 노·사·공 위원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각 5명을 배제하는 방식이다.
반면 3250명(44%)은 결정위원회 위원을 노·사·공익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선택했다. 이중 공익위원 7명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정부는 4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서도 10명 중 8명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전체 응답자 9539명 중 7437명인 78%는 결정기준 보완에 손을 들었다. 나머지 21.8%는 현행을 유지하고 결정기준 보완이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에서 4041명(54.3%)이 임금수준에 대한 고려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기업지불능력·고용수준·경제성장률·사회보장급여 현황 순으로 최저임금 결정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고용부는 앞서 3차례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관련 내용을 종합해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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