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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표준지 공시지가 9.42% ↑…점진적 현실화·형평성 제고 [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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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11년 만에 최고 상승 / ㎡당 2000만원 이상 고가토지 / 20% 올려 일반토지 3배 육박 / 서울 13.87% 부산 10.26% 기록 /‘둥지내몰림’ 등 부작용 우려도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2019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핵심은 ‘점진적 현실화’와 ‘형평성 제고’로 요약된다.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그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던 중심 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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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에서 본 영동대로 일대 모습. 연합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의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필지 가운데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한 50만필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들의 가격 산정과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쓰인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에 일정 가격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별도로 분류해 이들의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다. 정부가 밝힌 ‘고가 토지’는 ㎡당 2000만원 이상인 땅이다. ㎡당 2000만원은 정부가 추정한 시세다. 감정평가사들이 주변에서 거래된 땅값 등을 비교해 분석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렇게 분류된 고가 토지는 전체 토지의 0.4%가량인 2000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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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체 토지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64.8%다. 그러나 고가 토지는 이보다 높은 70% 선에 맞춰졌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상업용 토지는 ㎡당 공시지가는 작년 4600만원에서 올해 6090만원으로 32.4% 뛰었는데 시세는 8700만원으로 추정된 만큼 시세반영률이 정확히 70%다. 종로구 서린동 토지 역시 4074만원에서 5250만원으로 28.9% 상승했으며 시세반영률이 7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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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고가 토지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5%에 달한다. 일반 토지(7.29%)의 3배에 육박한다. 앞서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시세 15억원(감정가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를 크게 끌어올린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통시장 내 표준지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오장동 중부시장의 땅은 작년 720만원에서 올해 706만원으로 1.9% 공시지가가 하락했고, 대구 남구 대명동의 남부시장 땅도 67만원에서 68만원으로 1.5% 오르는 데 그쳤다. 경기도 안성시 서인동 안성시장의 땅도 ㎡당 가격이 88만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부분 서민과 관련된 주택과 토지는 점진적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올랐다.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군은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다.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강남은 영동대로 개발 계획 등으로, 중구는 만리동2가 재개발 사업 등 개발 호재로 땅값이 올랐고, 부산 중구는 북항 재개발 사업, 부산진구는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했다. 작년보다 하락한 지역은 지역 산업이 침체한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 등 2곳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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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1㎡당 1억8300만원으로 전국에서 땅 값이 제일 비싼 곳으로 나타난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앞을 관광객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고가 토지만을 콕 집어 공시지가를 급격히 인상한 데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 오히려 역행했다는 것이다. 고가 토지를 ‘추정시세’ 2000만원으로 분류한 것도 지나치게 인위적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땅 소유주의 세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임대료 인상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13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4일까지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검토한 뒤 확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 재공시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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