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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조국 등 추가고발' 김태우, 靑 해명에 "증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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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최민경 기자] [김태우 "이인걸 전 특감반장 지시 문자, 남아 있어…하지도 않았는데 출장비 지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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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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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해명에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수사관은 14일 오전 10시7분 서울동부지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수사 내용을 알아보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청와대 해명에 "지시한 문자 대화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앞서 "이 전반장이 '드루킹' 김동원씨가 60GB(기가바이트) 분량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기사 링크를 보내며 이거 맞는지, USB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민정수석실 내근직 직원역시 감독업무와 그에 다른 네트워크필요성으로 출장비 지원이 정당하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는 "내근직인데 출장을 갈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하지도 않은 출장에 대해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명분에 맞는 것을 지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전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서울동부지검에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서다.

김 전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일부 직원이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출장비를 빼돌리는 등 국고손실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이 없는데도 김 전수사관의 휴대폰을 감찰해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고 주장한다.

△사표를 받아낼 목적으로 환경부 장관을 감찰하고 △흑산도 공항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민간위원 명단을 불법 수집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펴왔다.

청와대는 김 전수사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수원지검에 내려보내 수사토록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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