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주휴수당 지급 명문화로 경영비용 부담 늘어나
최승재 회장 "일자리안정자금 소상공인도 수혜 받을 수 있게 개선해야"
제갈창균 회장 "5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특례조항 계속 유지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소상공인·외식업 단체 대표들은 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고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과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 회장 등 소상공인·자영업 단체와 유민주 공공빌라 대표, 김윤규 청년장사꾼 대표 등 157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 등 인건비 증가로 경영비용 부담이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쓸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로워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소상공인들이 4대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낮아 일자리안정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노출되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에만 지원하고 있다.
최 회장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은 2명을 고용하면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제도가 있는데 소상공인들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내수시장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개책이 필요하며 대통령이 소통을 강화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장은 "외식업 종사자들은 최저임금보다 주 52시간 근무와 주휴수당이 무엇보다 큰 부담이 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2021년까지 적용받지 않는데 2021년 이후에도 특례조항을 유지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 중 소상공인단체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해왔던 소상공인들과 직접 만나 등 돌린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최 회장은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을 새로운 산업군으로 인식하고 육성해주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며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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