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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여성계 "낙태죄가 여성 몸 불법화…폐지는 시대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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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예정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8.5.24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여성계는 14일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여성 인권단체 연합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입장문에서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은 인공임신중절을 범죄화하고 있는 형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고 인공임신중절의 범죄화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라며 "이번 조사는 여전히 임신중지 합법화를 통한 예방과 안전 보장이 아니라 현재의 법적 조건 하에서 '남녀 공동의 책임의식 강화' 등 실체가 불분명한 대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정부와 의회는 형법 개정을 통한 낙태죄 폐지와 함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보장, 보험 적용, 성교육과 피임의 체계적 확대, 상담과 사후관리 등의 의료적 보장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 낙태죄를 규정하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75.4%, 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48.9%였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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