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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낙태죄 폐지는 시대적 요구…안전하게 낙태할 권리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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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9년만의 정부 조사에 성명 발표
“낙태 처벌하는 저출산 프레임 벗어나야”
피임 교육·약물 안전성 확보 등 대책 요구
서울신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2017년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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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건복지부의 낙태실태 조사가 9년 만에 발표되자 여성계는 “하루 빨리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단체와 진보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 은 이날 성명을 내고 “75%의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것을 볼 때 낙태죄 폐지는 시대적 요구”라며 “저출산을 이유로 낙태를 강하게 처벌하는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모낙폐’는 “이번 조사로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이 의료·기관에 접근하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여성 건강권을 보장을 위한 의료적·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죄 폐지 집회를 4년째 열고있는 여성단체 ‘비웨이브’도 “안전한 수술 및 적절한 사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결정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신중단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임신중단을 막지 못하고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낙태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부 조사 결과 피임과 임신·출산에 관한 남녀 공동의 책임의식 강화, 성교육 및 피임교육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유림 모낙폐 집행위원은 “정부가 성교육이나 피임 교육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국제 인권 가이드라인에 맞춘 포괄적 성교육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물을 이용한 인공 유산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9.8%의 여성이 미프진 등 약물을 통해 임신 중절을 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지인이나 구매대행, 온라인 등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약물을 구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모낙폐 측은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 이용을 시급히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계와 의료계는 암암리에 이뤄지는 낙태가 많다는 이유로 낙태 부녀자와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 개정을 요구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3만명을 넘기도 했다. 여성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이고 있는 낙태죄 폐지 1인 시위를 다음달 8일까지 이어간다. ‘비웨이브’는 다음달 9일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에서 ‘임신중단 합법화를 위한 제19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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