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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연간 5만 명 낙태 추정...75% '낙태죄 처벌'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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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 한해 약 5만 건 정도의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여성들의 75%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인공 임신중절 '낙태'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만 15살에서 44살 이하 여성 만 명에게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017년에 여성 천 명당 낙태 비율은 4.8이었고 한 해 동안 5만 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005년과 2011년 조사와 비교해 낙태 비율과 건수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1명,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10명 중 2명이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소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인공 임신 중절이 감소한 원인을 살펴보면 피임 실천과 응급 피임약 복용, 만15~44세 여성 수의 지속적 감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낙태 이유로는 '학업과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들어서'와 자녀계획' 순으로 답변했습니다.

낙태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에 대해서는 75.4%의 여성이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제한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잘 모르거나 개정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낙태와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일로는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의 책임의식 강화'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과 피임교육'을 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으로 이뤄져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한 데다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실제 낙태 건수보다 과소 추정됐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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