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정상화되면 입법 추진”
홍영표.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그것을 존중해 국회 차원에서 바로 입법하겠다”고 전제한 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노사 간에 충분한 입장이 개진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계도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계속해 탄력근로 확대 논의를 지연시킬 수는 없다”며 “2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탄력근로 확대 등 노동 관련 입법을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홍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경사노위의 합의를 종용하는 동시에 주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간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는데, 기업에 대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이후 계도기간은 한 차례 연장됐고, 3월 31일이면 종료된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산업현장의 고충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어렵게 사회적 타협의 길이 열렸는데 입장차만 확인하다 빈손으로 끝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 모든 경제 주체가 공동체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