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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단독]헌재 ‘낙태죄’ 4월11일 선고…‘불합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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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키로

헌법불합치 결정 땐 ‘허용기간 명시’ 법 개정 필요

경향신문

지난해 11월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들이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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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초 특별기일을 잡아 형법의 낙태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날짜는 4월11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초기부터 말기까지 모든 기간 낙태를 금지한 것은 지나친 제약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낙태 가능기간과 금지기간을 구분하지 않아 헌법위반이라고 헌재가 결정할 경우 국회는 법률을 개정해 임신중절이 가능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3월28일 정기선고를 하지 않고 대신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인 4월11일에 선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낙태 관련 형법 조항 헌법소원 사건도 이때 매듭짓기로 조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내정·임명돼) 4월18일 퇴임하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낙태조항을 손대는 데 비교적 신중한 입장이고, 지난해 취임한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 등은 전향적인 의견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 때문에 결론이 합헌으로 기울 경우 신임 재판관들이 검토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선고에 합의해주지 않으리라는 추측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낙태는 사형과 함께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여서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미리 답을 갖고 있는 주제”라며 “이번에도 선고가 되지 않으면 공개변론까지 열고도 재판관이 7명이나 바뀌도록 결론을 미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7년 2월 제기됐다. 임부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270조 1항)에 대해서다. 지난해 5월에는 공개변론도 열렸고, 9월 재판관 5명 퇴임을 앞두고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졌다. 그러나 격론 끝에 새로운 재판관들이 취임해 선고하는 게 낫겠다며 선고를 미뤘다. 이후 지난해 9~10월 새 재판관 5명이 취임했다.

앞서 7년 전인 2012년 헌재는 낙태처벌 조항들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 의견이었다.

당시 위헌의견 재판관들은 “임신기간 중 일정 시점까지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낙태조항에 수정을 권고하는 헌법불합치가 나온다면 초기 12주는 낙태를 가능토록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법조계와 의료계는 본다. 실제로 2002년 선고에서도 위헌의견은 “현행 낙태처벌 조항은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까지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고 있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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