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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KT화재 소상공인 피해신청, 연매출 30억 미만으로 확대..보상금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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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안내하고 신청서 접수

온라인과 주민센터 현장접수 병행

보상금 규모는 추정 피해액과 평균 영업익 고려해 결정

소송 가능성은 여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당초 KT는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손실 등 2차 피해까지 보상하려 했지만, 보상 대상이 연매출 30억 미만으로 확대된 것이다. 도·소매업등 일부 업종의 경우 연매출 50억 미만 소상공인도 포함됐다.

보상 대상을 연매출 30억 미만으로 한 것은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DMC역 근처 약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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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마포갑)과 KT, 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함께하는 상생보상협의체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통신서비스 장애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종 보상금 규모는 피해 신청 접수 이후 통계청 자료 등과 비교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하게 된다.

◇2월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접수

피해신청 접수는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현장 접수는 접수처 준비기간을 고려해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한다.

당초 KT는 보상대상으로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을 제안했으나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연 매출 50억 미만으로 상향했다.

피해 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는 관련 지역 내 KT유선전화 및 인터넷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월 및 3월 요금명세서(우편, 이메일, MMS, 스마트명세서)에 안내문이 반영되어 개별 발송되며 IPTV 초기 화면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상권 시장/상가에서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e-메일 및 MMS로 요금명세서를 수령하는 고객은 본문에 접속링크를 직접 적용해 보상 신청 사이트접속이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또한 KT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보상금 규모는 추정 피해액과 평균 영업익 고려해 결정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며, 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라며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돼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피해 지역별로 홍보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송가능성은 여전

보상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이 확정됐지만, 피해를 입은 시간당 영업손실 등을 기준으로 보상금 규모를 정해도 소상공인과 KT 측이 합의하지 못한다면 전체 보상금 규모는 결국 소송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최승재 회장은 “KT측이 위로금을 주고 끝내려했는데 보상까지 가능하게 돼 환영한다”면서도 “소송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신청 절차를 알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3월 5일 KT화재 청문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황창규 KT 회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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