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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정의당, 조만간 ‘낙태죄 폐지 법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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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낙태죄 폐지 법안을 당론 발의한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15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당론 발의는 예전부터 논의하던 사안”이라며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이 발의 예정일 관련 법안은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다. 형법은 27장 ‘낙태의 죄’에서 269조1항에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1항의 형과 같다’로 낙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이 낼 형법 개정안은 이 두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의당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에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거쳐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되 낙태 시 ‘배우자의 동의’를 전제한 부분은 삭제된다. 또 낙태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도 추가된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의료진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임신중절을 거절할 경우, 이를 의료거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의 포함 여부를 두고 마지막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두 법안은 이정미 대표가 대표 발의 할 예정이다.

정의당 정책위는 전날 김 의장 명의로 낸 논평에서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형법 269조와 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1만명)의 75.4%이며, 모자보건법 14조 및 시행령 15조 개정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여성(1만명) 중 48.9%가 ‘개정 필요’라고 답했다”며 “이러한 응답은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했다. 또 “정의당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절 사유확대 뿐 아니라, 인공임신중절 전후의 체계적 상담제 도입,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 대한 지원확대 등의 요구를 반영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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