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편의점 종업원 폭행→경찰 조사후 보복…40대 항소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편의점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편의점 종업원을 찾아가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7시께 전주 시내 한 편의점으로 찾아가 종업원 B(18)군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주변에 있던 돌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편의점 밖으로 달아나자 1시간여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1시간 전인 이날 오전 6시께 B군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B군이 112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했고, 조사를 받은 직후 A씨는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보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종업원에게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폭행하고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