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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농협예산 구매물품 '의원실 명의'제공...현역 국회의원 보좌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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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농협자금 구매물품 의원실명의로 사회복지시설 전달 보좌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전 농협관계자 벌금 700만원 선고

순천/아시아투데이 나현범 기자 = 농협 자금으로 구입한 농협마트 물품을 현직 의원실 명의로 사회복지시설과 노인회 등에 제공한 민주평화당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관계자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됐다.

보좌관 A씨는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3월 농협 자금으로 구입한 500만원 상당의 하나로마트 물품을 ‘의원실에서 보낸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과 노인회 등 20곳의 단체와 시설에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정당 관계자 등으로부터 물품을 받을 사회복지시설을 추천받은 후 ‘의원실에서 보낸다’며 생필품을 가져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농협중앙회 소속인 B씨는 A씨에게 “농협 자금 500만원 정도를 들여 노인시설 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받을 만한 곳을 알려 달라”는 얘기를 했고 A씨가 승낙하자 500만원을 하나로마트에서 미리 결제한 뒤 시설별로 20만∼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준비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피고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사회공헌사업을 마치 국회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기부하는 것처럼 왜곡해 선거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며 “B피고도 공정하게 시행해야할 농협중앙회의 사회공헌사업을 특정 국회의원과 그 소속 정당을 돕는 방편으로 사업을 시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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