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방화하기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캡처. |
제주동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새벽 시간대 제주시 아라1동의 한 아파트 5층 복도와 도남동 제주보건소 외벽 등 제주도심을 돌아다니며 4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낸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본인 스스로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신적 문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과거에 제주시청 2별관 건물에 돌을 던져 일주일 사이 3차례에 걸쳐 유리창을 깨 입건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증거로 범행이 인정되고 재범이 우려돼 구속했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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