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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미세먼지 심각한데 장비 입찰담합…적발 업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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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이피엠엔지니어링 등 5개 업체 적발

2007~2014년 입찰 담합…24억원 규모 계약 따내

뉴스1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측정 장비.(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한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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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공공기관의 미세먼지 측정장비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수법으로 24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12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에이피엠엔지니어링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개 공공기관이 진행한 대기오염측정장비 등 21개 입찰(24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은 초미세먼지 연속채취기 등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에게 들러리를 서줄 것을 제안,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13건의 입찰에서 낙찰사로 선정됐다.

같은 방식으로 ㈜하림엔지니어링과 ㈜제이에스에어텍도 각각 6건, 2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 계약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 업체는 8건의 내자구매 입찰에서 평균 97.18%의 투찰율에 낙찰받았으며, 13건의 외자구매에서는 평균 99.08%의 투찰율에 계약을 따냈다. 내자입찰은 국내 생산·공급 물품, 외자입찰은 외국산 물품에 대한 입찰을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경쟁업체가 적은 대기오염측정장비 시장 특성상 단독 입찰을 하게 되면 계약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격도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1건의 입찰을 따낸 에이피엠엔지니어링과 하림엔지니어링, 제이에스에어텍에 각각 7200만원 4400만원,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들러리를 선 ㈜이앤인스트루먼트에는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아산엔텍은 부과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과 관련해 오랜 기간에 이뤄진 입찰담합 관행을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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