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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법원 “음주 다음날 출근길 사망사고 낸 군인, 강등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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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군인에게 징계를 내린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육군 부사관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28일 오전 8시 40분께 강원도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해 기사를 사망케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 부대장은 이런 범죄사실을 근거로 그에게 강등처분을 내렸다.앞서 1심은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편을 들었다. 하지만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쿠키뉴스 송금종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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