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경찰서는 17일 이 씨를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했다. 무직인 이 씨는 A 양이 다니는 학교와 집, 부모 등을 사전에 파악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전과 5범인 이 씨는 아동 상대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는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린 성범죄자의 사진과 거주지 주소를 그가 사는 지역 주민과 어린이집 등에 알리는 제도. B 씨는 경찰에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사진을 유심히 보고 얼굴을 익혀 뒀다”고 말했다.
강진=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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