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교조 요구 받아들여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배정않기로
해당 단체들 “활동 위축 우려” 반발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시작을 앞두고 전체 학교에 ‘학교업무 정상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교사 업무분장에서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청소년단체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RCY(청소년적십자), 아람단 등이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가 맺은 정책협의회 합의문에는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2019년부터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고 지역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협의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학교별로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의무 지정이 사라진다. 한 학년에 100시간 이상 4년간 청소년단체 지도 활동을 한 교사에게 주어지던 승진 가산점도 2022학년도부터 없어진다. 현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상당수 학교는 업무분장에 청소년단체 지도 업무를 포함하고 담당 교사를 배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청소년단체들은 활동이 위축되고 일부 학교에서 청소년단체가 사라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이 과거 ‘학생 1명당 1개 청소년단체 가입’을 권장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잡무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안병일 서울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은 “교육청은 청소년단체의 교외 활동이 교사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는데, 교외 프로그램은 단체에서 파견한 직원이 운영한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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