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골프연습장에서 2014년 1월부터 강사로 일한 B씨는 2017년 5월 골프연습장 본부장으로부터 “회원들에게서 불만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라는 요구를 받았고 같은 달 말 퇴직했다. 이를 두고 중앙노동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가 자유롭게 골프강습을 하고 강습료 전액이 실질적으로 B씨의 몫이 된 점, B씨가 골프용품 판매나 골프장 현장 레슨을 통해 별도 수익을 내기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특정 회원을 특별히 관심 갖고 레슨해달라”, “일과 중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B씨가 A씨를 지휘·감독했다고 봤다. 또 A씨가 회원 강습료를 직접 확인·관리했고 B씨는 보수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은 점으로 미뤄 “B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맞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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