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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대법 “변호사 보수액에 위임계약서 작성 시간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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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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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송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간에 상응하는 보수료를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씨가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김씨에게 11만6000원의 수임료를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7년 3월 3일 변호사 조씨에게 민사소송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료 110만원을 지급했다. 조씨는 이틀 뒤 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고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보름 후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A4 2장 분량의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김씨는 조씨와 답장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조씨는 같은 달 22일 법원에 사임계를 냈다.

김씨는 수임료 전액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조씨가 거절하자 “조씨가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지급받은 보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조씨는 “위임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지됐으며, 위임계약 체결 후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액을 ‘시간당 보수율’에 따라 계산하면 11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되므로 반환해야 할 보수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조씨가 당시 정한 시간당 보수율은 ‘10분당 4만원, 전화상담의 경우 30분 이하일 때 5만원, 대면상담의 경우 30분 이하일 때 7만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이었다.

1심은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조씨가 위임계약서 작성 시간까지 수임료에 포함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위임계약 체결을 위해 작성되는 위임계약서에 관해서까지 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에 상응한 보수액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또 “위임계약서상 위임계약 체결 전 2차례 이뤄진 전화상담에 대한 보수는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수임료로 포함시킨) 기일변경신청서 및 소송위임장 작성·제출도 전자소송사건인 점을 고려할 때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없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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